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023. 6. 29. 15:3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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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를 지급하는 제도을 말함.

 

 

2.실업급여 조건(신청 대상)

가)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 근무했을 것

(다만, 1주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면 됨)

나)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였을 것

다)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라)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가)계약만료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있습니다.

 

나)권고사직의 경우

 

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라)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마)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처우가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고용조정

-위법한 사업인 경우

 

 

3.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구직신청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나)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강 가능)

 

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계획서 작성 .제출함

 

라)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5.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는 이직(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을 지급함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을 지급함)

 

 

 

 

6.실업급여 이의신청

 

실업급여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수급자격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도 할 수 있고 재심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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