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를 지급하는 제도을 말함. 2.실업급여 조건(신청 대상) 가)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 근무했을 것 (다만, 1주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면 됨) 나)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였을 것 다)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라)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2023.06.29